상속・증여세
할머니 명의 땅을 성인 손주 2명에게 증여할 때 절세 방안은 무엇인가요?

성인 손주 2명에게 나누어 증여하여 인당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의 공제를 받고 과세표준을 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대생략 증여로 30% 할증이 발생하나 자녀 세대를 거치는 중복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할증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받는 사람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성인 손주가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을 때의 공제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할증 규정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한 증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수증자 분산: 손주 2명에게 지분을 나누어 증여하여 각자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
  2. 과세표준 낮추기: 인원 분산을 통해 누진세율 구간을 낮게 유지
  3. 토지 가액 평가: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하여 과세표준 산정
  4. 세대생략 활용: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여 전체 증여 횟수 단축

할증 세액을 계산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할증 세액 가산: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산출세액에 30% 가산 여부 확인
  2. 개별공시지가 적용: 토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 적용 가능 여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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