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와 대습상속인인 손자는 함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은 정당한 상속인 지위를 가지므로 일괄공제 5억 원 등의 혜택이 일반 상속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할머니가 사망하여 고모와 손자가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손자가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대습상속을 받는 경우 | 가능 |
| 아버지가 생존해 있음에도 손자가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대습상속인의 상속인 지위와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이 상속 전 사망하여 그 자녀가 순위를 대신하는 대습상속인은 「민법」상 정당한 상속인 지위를 가집니다. 이 경우 대습상속인이 받는 재산은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차감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상속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상속공제 한도 확인: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
- 세대생략 할증과세 제외 점검: 대습상속에 해당하여 할증과세가 제외되는 대상인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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