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 원 증여 시 증여세가 발생하며, 증여 후 5년 이내에 할머니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인 손자는 5,000만 원, 미성년 손자는 2,000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공제 한도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손자 증여 후 5년 지나 사망 | 상속세 합산 제외 |
| 미성년 손자 증여 후 3년 뒤 사망 | 상속세 합산 대상 |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적용되는 합산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고인)이 사망할 때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손자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 해당하여 기간 내 사망 시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 포함됩니다.
증여세 공제와 할증 세액을 계산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수증자 신분 확인: 성년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증여재산공제액 확인
- 5년 경과 여부 판단: 증여 시점부터 상속세 합산 기간인 5년 경과 여부 확인
- 할증 과세 계산: 세대생략 증여에 따른 30% 할증 세액 가산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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