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의 성년 여부와 영농자녀 감면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증여세 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손자가 성년이라면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미성년자라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할머니가 손자에게 2,500만 원 상당의 농지를 증여할 때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손자가 성년인 경우 | 가능 |
| 손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불가 |
| 손자가 영농에 종사하는 미성년자인 경우 |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성년은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영농자녀(농사를 짓는 자녀나 손자) 농지 증여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증여 후 5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하거나 영농을 중단하지 않아야 하는 사후관리(일정 기간 요건 유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성년 여부 확인: 손자의 연령에 따른 공제 한도 적용
- 사후관리 요건 점검: 영농자녀 감면 시 5년간 영농 유지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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