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상속받는 손자가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할증률은 40%로 상향됩니다. 손자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므로 공제 한도가 제한되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할증과세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자녀가 먼저 사망하여 손자가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사망한 상속인의 순위를 승계)은 할증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직계비속의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계산 단계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 손자 상속 시 공제 한도는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의 유증 가액을 뺀 금액으로 제한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산출세액에 세대생략 할증률 30% 또는 40%를 곱한 금액을 가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미성년 손자의 할증률 상향 요건을 판단하려면
상속받는 손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상속재산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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