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고 세대생략 할증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산출된 세액에 30% 또는 40%의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과 공제액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주택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하며,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대신 사용하는 평가 방식)을 사용합니다.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성년이면 5천만 원,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세대생략 할증세액을 포함한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주택 시가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하여 과세가액 산정
-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계산
-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10~50%)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가 20억 원 초과 수령 시 40%)를 더해 할증세액 가산
할증과세 제외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부모의 생존 여부: 할머니의 자녀인 부모가 사망하여 손자가 직접 증여받는 경우 할증과세 제외 확인
- 기존 증여 재산: 10년 이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과세가액 산정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손자에게 주택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세대생략 할증세율이 30%가 아닌 40%가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할머니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