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손자는 5,000만 원, 미성년 손자는 2,000만 원을 공제한 후 10~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자녀를 건너뛴 증여이므로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되며 미성년자에게 20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하면 40%가 할증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와 세대생략 할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인 할머니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연령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해당 공제는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자녀나 손자 등)인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한 세금 가산)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성년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10~50%)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산출세액에 세대생략 할증률(30% 또는 40%)을 곱한 금액을 가산
- 최종 납부할 증여세액을 확정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가족관계 상황 점검: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가 직접 증여받는 대습증여에 해당하면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점검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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