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인 손자에게는 5,000만 원, 미성년인 손자에게는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10년 동안의 누적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항렬이 높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성년은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증여세 할증과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손자의 성년 여부에 따라 공제 한도 적용
-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잔여 한도 산출
- 세대생략 증여에 해당하므로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하여 가산
- 미성년 손자에게 20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 40%의 할증률 적용
상속세 합산 기간을 고려하여 증여 시점을 선택하려면
- 증여 시기 판단: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것만 상속재산에 합산됨을 고려
- 비과세 적용 여부 결정: 10년 이내에 이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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