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생존한 상태에서 손자가 직접 상속받는 세대생략 상속은 산출세액의 30%가 할증 가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이면 할증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여 손자가 상속받는 대습상속(대신 상속받는 것)은 제외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를 가산합니다.
상속세 신고 서류와 제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 제출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준비
-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첨부
-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입증 서류 함께 제출
상속공제를 유리하게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인 경우 선택
- 할증세액 제외 점검: 부모가 먼저 사망한 대습상속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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