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사망 전 5년(상속인이 아닌 경우) 또는 10년(상속인인 경우)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이미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손자녀가 할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손자녀가 부모님이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증여받은 경우 | 해당 |
| 손자녀가 부모님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인 자격으로 증여받은 경우 | 미해당 |
세대생략 상속에 따른 할증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 직접적인 후손)인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합니다. 그러나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에도 동일한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그 직계비속이 순위를 갈음하여 상속받는 대습상속에 해당한다면 할증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할증 대상을 판단하려면
- 상속세 합산 여부: 할머니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일로부터 5년 또는 10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판단
- 할증 제외 요건 충족 여부: 증여 시점에 부모님이 생존해 있었는지 확인하여 대습상속 여부를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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