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을 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면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10년 이내에 할머니나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증여세 과세가액에는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손주가 할머니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손주가 혼인신고 전 2년 이내에 할머니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 가능 |
| 손주가 과거 10년 내 일반공제를 받았으나 혼인공제는 처음인 경우 |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 가능 |
| 손주가 과거에 이미 혼인공제 1억 원을 전액 적용받은 경우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추가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요건과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거주하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하여 합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할아버지 증여 재산 확인: 과거 10년 이내에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할머니의 증여분과 합산하여 신고
- 기존 공제 이력 점검: 과거에 혼인 또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번 공제액과 합산하여 1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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