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와 부모님은 동일인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할머니는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하여 10년간 총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통합하여 적용받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용돈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손자가 할머니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고 부모님으로부터 매달 용돈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손자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을 생활비로 모두 사용한 경우 | 합산 제외 |
| 손자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을 모아 주식을 매수한 경우 | 합산 대상 |
증여재산 공제와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모님과 할머니는 배우자 관계가 아니므로 각각 별개의 증여자로 간주하여 과세가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접적인 조상)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모든 직계존속을 통틀어 10년간 총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비과세(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잔여 한도 산출: 할머니로부터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비과세 여부 판단: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이 생활비나 교육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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