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손자녀는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적용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미성년 손자녀는 2,000만 원 공제 후 세대생략 할증이 적용되어 약 26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 연령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연령과 증여 이력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수증자가 성인이면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 공제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받은 공제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미성년 손자녀의 증여세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과세표준을 산출 (4,000만 원 - 공제액 2,000만 원 = 2,000만 원)
- 산출세액을 계산 (과세표준 2,000만 원 × 세율 10% = 200만 원)
- 세대생략 할증세액을 가산 (산출세액 200만 원 × 할증률 30% = 60만 원)
-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 (산출세액 200만 원 + 할증세액 60만 원 = 260만 원)
증여세를 정확히 신고하려면
- 증여재산 합산 신고: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할머니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신고
- 할증과세 적용: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여 계산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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