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로부터 수표를 받아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는 행위는 직계존속 공제 한도(성년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를 초과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증여받은 금액이 공제 한도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손주가 할머니로부터 수표를 증여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인 손주가 할머니로부터 4,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성인인 손주가 할머니로부터 6,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발생 |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0년간 합산한 공제 한도 이하이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 재산 합산: 최근 10년 이내에 할머니를 포함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
- 수증자 성년 여부: 성년자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한도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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