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의 '일반증여(확정신고)' 메뉴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할머니로부터 직접 증여받는 세대생략 증여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되나, 성년인 경우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주택 증여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재산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가액)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비슷한 물건의 실제 거래 가격)을 시가로 우선 적용합니다. 홈택스의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를 통해 해당 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세금신고」 메뉴 선택
- 「증여세」 항목에서 「일반증여(확정신고)」 클릭
- 증여자와 수증자 정보 입력
- 주택 평가가액을 바탕으로 세액 계산
- 신고서 작성 완료 및 전송
-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등기부등본 제출
증여세 공제와 할증 요건을 판단하려면
- 합산 한도 점검: 최근 10년간 동일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액이 있는지 확인
- 세대생략 할증 제외 판단: 부모님이 사망하여 할머니로부터 직접 증여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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