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거치는 단계별 증여보다 전체 세액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년 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손녀는 2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세대생략 증여의 할증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자녀의 아랫대)이면 할증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만약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를 가산합니다.
증여세 산출과 공제 적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손녀의 성년 여부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가능 금액 확인
- 최근 10년 내 직계존속에게 받은 공제액 합산
-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산출된 증여세액에 세대생략 할증률을 곱하여 최종 세액 계산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직계존속 증여 사실: 최근 10년 이내에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
- 미성년자 할증 기준: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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