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손자에게 계좌이체나 수표로 자금을 전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10년 합산 기준으로 성인 손자는 5천만 원, 미성년 손자는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할머니가 성인 손자에게 자금을 전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할머니가 성인 손자의 주식 취득 자금으로 1억 원을 이체한 경우 | 증여세 과세 |
| 할머니가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손자의 실제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 비과세 가능 |
증여재산 공제와 할증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인 손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동안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할머니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면 산출세액(계산된 세금액)의 30%가 가산됩니다. 이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비과세되지만,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할증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가액 점검: 미성년 손자에게 20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할 경우 할증률이 40%로 상향되는지 확인
- 자금 사용 용도 확인: 전달된 자금이 예적금이나 주식 취득 등 재산 형성에 사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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