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사람에 따라 과세 대상이 결정됩니다. 할아버지가 아닌 제3자가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할아버지가 직접 납부했다면 상속세가 부과되고 본인이 전액 납부했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손자가 할아버지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손자가 보험료를 전액 직접 납부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 증여세 미해당 |
| 부모님이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손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 증여세 해당 |
| 할아버지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손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 증여세 미해당 |
보험료 납부자에 따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보험금이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과세 대상을 판단하려면
- 보험료 납부 주체 확인: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납부했는지에 따라 세목이 달라지므로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확인
- 증여세 중복 과세 점검: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대상인지 판단하여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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