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실질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한 것과 같다면 30% 또는 40%의 할증세율을 가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거친 단계가 형식에 불과하고 자금을 그대로 전달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산출세액에 30% 또는 40%의 할증세율이 가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자녀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후 해당 자금이 손자에게 전달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줄 목적으로 자녀를 거쳤으며 자녀가 자금을 그대로 전달한 경우 | 세대생략 증여 해당 |
| 자녀가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자금을 본인의 채무 상환에 사용한 후 손자에게 준 경우 | 세대생략 증여 미해당 |
실질과세에 따른 증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거치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실제 내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원칙)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한 실질이 인정되면 세대생략 증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자녀나 손자 등 아래 항렬의 친족)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여 과세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할증률은 40%로 높아집니다.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려면
- 입증 자료 준비: 자녀가 전달받은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했는지 확인하여 입증 자료를 준비
- 증여세 신고: 증여재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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