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손자가 할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고 기한 내 신고할 경우 최종 납부할 증여세는 6,305,000원입니다.
상속・증여세
성년 손자가 받는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표준 산출 시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성년인 경우에만 해당 공제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생략 할증세액을 포함한 증여세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 과세표준 산출: 증여재산 1억 원에서 공제액 5,000만 원을 차감
- 기본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 5,000만 원에 세율 10%를 적용하여 500만 원을 산출
- 세대생략 할증액 가산: 산출세액의 30%인 150만 원을 더해 총 650만 원을 산출
- 신고세액공제 차감: 산출세액의 3%인 195,000원을 공제하여 최종 세액 확정
계산식: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30%) - (총 산출세액 × 3%)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증자 성년 여부: 미성년자는 공제액이 2,000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증여 시점의 성년 여부 점검
- 법정 신고기한 준수: 3%의 신고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미성년자인 손자가 할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할아버지가 성년 손자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할 때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