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경제적 부양능력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조부모가 실제 교육비 용도로 직접 결제했다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부모의 경제적 부양능력이 충분하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자의 학원비를 직접 카드로 결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할아버지가 결제했으나 부모가 학원비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 | 과세 대상 |
|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 할아버지가 부양의무자로서 직접 결제한 경우 | 비과세 대상 |
조부모의 교육비 지원 시 부양의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교육비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상 자녀에 대한 1차적 부양의무는 부모에게 있으므로 부모의 부양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조부모가 지급하는 교육비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비 명목의 자금을 미리 증여하지 않고 실제 용도에 직접 지출해야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부모의 경제적 능력: 자녀 교육비를 자력으로 부담할 수 있는지 점검
- 직접 지출 관리: 현금을 미리 증여하지 않고 학원비 결제 시점에 맞춰 조부모가 직접 지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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