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세대생략 증여에 따른 할증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자녀나 손자 등)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가산율은 40%로 상향됩니다. 다만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의 가액과 과세표준을 산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
-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
- 신고 기한 내에 산출된 증여세를 납부
증여세 할증 세율을 정확히 적용하려면
- 미성년자 및 고액 증여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지 확인하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40%의 할증 세율을 적용
- 할증과세 제외 대상 판단: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가 증여받는 상황인지 점검하여 할증과세 제외 대상 여부를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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