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는 손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여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직계존속의 범위와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르면 할아버지는 부모의 부모로서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의 혈족) 범위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0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2,00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관리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관리하려면
10년 이내에 부모와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모두 합쳐 남은 공제 한도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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