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손녀가 민법상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습상속 등으로 외손녀가 선순위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외손녀에게 재산을 유증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할아버지의 자녀가 생존해 있어 외손녀가 후순위 상속인인 경우 | 불가 |
| 할아버지의 자녀가 먼저 사망하여 외손녀가 대습상속인으로 선순위 지위를 가진 경우 | 가능 |
상속공제 한도와 선순위 상속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5억 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유언을 통한 재산 증여)을 한 재산 가액은 상속공제 한도에서 제외됩니다.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의 후손)이 선순위가 되므로, 부모가 생존한 외손녀는 공제 한도 적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 등으로 지위가 달라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손녀 상속 시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부모 생존 여부: 부모의 생존을 확인하여 외손녀가 민법상 선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판단
- 유증 금액 파악: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하는 금액을 파악하여 상속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외손녀가 대습상속인에 해당하여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외손녀가 상속을 받을 때 기초공제 2억 원은 적용되나요?
자녀를 건너뛰고 외손녀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세가 할증되어 부과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