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논의 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며 세대생략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손자가 직접 상속받는 경우 산출세액의 30% 또는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더해집니다.
상속・증여세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피상속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영농(농사일)에 종사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농지 등을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 한도는 30억 원입니다.
상속세 산출을 위한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받은 논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 산정
-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의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차감
-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재산가액을 추가로 공제
-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 계산
- 세대생략 상속에 따른 가산세를 합산하여 최종 납부세액 결정
상속세를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선택하여 적용
- 가산세율 확인: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의 가산세율 적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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