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직계존속 그룹으로 혼인이나 출산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증여세 납부 의무가 결정됩니다. 5천만 원의 공제 한도를 공유하므로 원칙적으로 세금이 발생하지만, 혼인·출산 특례를 통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성인 자녀가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전세자금으로 지원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와 혼인·출산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간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동일인이 아니지만 직계존속 그룹으로서 공제 한도를 함께 사용합니다.
혼인이나 출산에 따른 추가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확인
- 기존 증여 재산 점검: 직전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을 확인하여 공제 한도 사용 여부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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