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금액이 과거 10년 치를 합산하여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나 생활비 등 비과세 항목에 해당한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신고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증여재산 공제(세금을 매기지 않는 기준 금액)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 동안 합산하여 성인은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같은 사람으로 보는 범위)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하며, 이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두 분께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해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과 접수 방법은 무엇인가요?
-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준비
-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확인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후 서류 제출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객관적 입증: 할아버지가 손자의 학비나 병원비를 직접 결제했거나 해당 목적으로 송금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
- 비과세 항목 점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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