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직계존속 그룹에 해당합니다. 10년 이내에 할아버지로부터 성인 기준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의 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을 때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수증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할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아 전액 공제받은 후 어머니로부터 추가 증여를 받는 경우 | 추가 공제 불가 |
| 수증자가 할아버지로부터 2,000만 원을 증여받아 공제받은 후 어머니로부터 추가 증여를 받는 경우 | 3,0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 |
직계존속 그룹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개인이 아닌 직계존속 그룹별로 10년간의 한도를 통합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동일한 직계존속 그룹에 해당하므로 기존에 사용한 공제액을 합산하여 한도 도달 여부를 판단합니다.
증여공제 가능 금액을 확인하려면
- 공제 적용 이력 점검: 과거 10년 이내에 할아버지나 아버지 등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를 적용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
- 잔여 한도 확인: 증여 당시 수증자의 성년 여부에 따른 공제 한도와 현재 상태를 대조하여 잔여 한도를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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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증여받은 후 외할머니에게 추가로 증여받을 때도 공제 한도가 통합되어 적용되나요?
할아버지로부터 공제 한도보다 적은 금액을 증여받았다면 남은 금액만큼 어머니에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지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다시 초기화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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