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로부터 추가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이내의 증여액을 모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부모를 거치지 않은 세대생략 증여에 해당하여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되며,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받으면 40%가 할증됩니다.
상속・증여세
조부모 증여 시 합산 기준과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가액에 합산합니다. 이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성년이면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을 10년 동안 누적하여 공제합니다.
세대생략 할증이 포함된 증여세 계산 단계는 무엇인가요?
- 이번 증여가액에 10년 이내 조부모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
- 과세가액에서 수증자 연령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
- 과세표준 구간별로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 산출세액에 30% 또는 40%를 곱한 할증금액을 가산
추가 증여세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합산 신고 여부 판단: 최근 10년 이내 조부모 증여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 할증 세율 적용 대상 점검: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지 확인하여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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