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수증자는 총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공제한 2,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미성년 수증자는 2,000만 원만 공제되어 5,000만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수증자가 직계존속인 할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수증자가 할아버지에게 2,000만 원, 어머니에게 5,000만 원을 받은 경우 | 2,000만 원 과세 |
| 미성년 수증자가 할아버지에게 2,000만 원, 어머니에게 5,000만 원을 받은 경우 | 5,000만 원 과세 |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동안 총 5,000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두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통합 적용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이전 증여 내역 확인: 과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공제 한도 소진 여부를 확인
- 증여 시점 연령 점검: 수증자가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 두 분에게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는 합산하여 한 번만 적용되나요?
할아버지에게 증여받을 때처럼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세금이 할증되어 부과되나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는 방식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