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할아버지에게 손자가 상속받을 경우 얼마까지 면제가 가능한가요?

손자가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때 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대습상속 상황이라면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생존해 있음에도 손자가 직접 상속받는 경우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공제 한도가 제한되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지위와 대습상속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손자가 상속인으로서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부모의 생존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여 손자가 그 권리를 승계하는 대습상속에 해당하면 자녀와 동일한 상속인 지위를 갖습니다. 반면 아버지가 생존한 상태에서 유언 등으로 재산을 물려받는다면 민법상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일반적인 상속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상속공제 적용과 계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습상속인 경우

  1.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을 산출
  2. 위 합산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
  3. 선택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일반 유증인 경우

  1. 기초공제 2억 원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등의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
  2.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가액을 상속공제 한도에서 제외
  3. 한도 계산 결과에 따라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정

세대생략에 따른 세액 할증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대습상속 요건 충족 여부: 아버지가 생존한 상태에서 손자가 상속받으면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되므로 해당 여부 점검
  2. 재산 가액 확인: 상속받는 손자가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할증률이 40%로 높아지므로 가액 확인
  3. 공제 한도액 계산: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유증하면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한도액 계산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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