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될 때마다 각각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전 상속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발생하면 이미 납부한 상속세의 일부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사망하여 아버지가 재산을 상속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할아버지 사망 후 1년 이내에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 전의 상속세 상당액 100% 세액공제 가능 |
| 아버지가 할아버지 사망 후 11년이 지나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적용 불가 |
단기재상속세액공제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마다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그러나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단기재상속의 경우 이중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 경우 이전 상속 시 부과된 상속세 상당액을 이번에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 이전 상속일로부터 현재 상속 개시일까지의 기간을 확인하여 10년 이내라면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신청
- 재상속 기간이 1년을 초과했다면 경과 연수마다 공제율이 10%씩 감소하므로 해당 구간의 정확한 공제 비율을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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