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모두 직계존속 그룹에 해당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자별로 각각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룹별로 합산하여 성년 여부에 따라 공제 한도가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직계존속 그룹의 증여재산 공제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친족(배우자 및 6촌 이내 혈족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그룹을 나누어 관리합니다.
| 구분 | 공제 한도액 | 비고 |
|---|---|---|
| 성년 수증자 | 5,000만 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 미성년 수증자 | 2,000만 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이 공제 한도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동일한 직계존속 그룹에 속하므로 두 분에게 받은 증여액을 합쳐서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공제를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합산 한도 초과 여부 판단: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수증자 연령 점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증여 당시 연령 기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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