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각각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는 별도로 적용되나요?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모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그룹에 해당하므로 하나의 공제 한도를 공유하여 합산 적용됩니다.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그룹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수증자가 성년인 경우 5,000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개인별이 아닌 관계 그룹별로 적용됩니다. 10년 이내에 아버지와 할아버지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한도 내에서 적용받으려면

  • 추가 증여 공제 제한: 직계존속 그룹 내에서 이미 공제 한도를 모두 사용했다면 10년 이내에 추가 증여를 받아도 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 없음
  • 공제 한도 공유 점검: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배우자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인 합산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공유하므로 이를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외할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을 때도 친가 쪽 증여와 합산하여 공제 한도가 적용되나요?
배우자의 부모님인 시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동일한 공제 그룹에 해당하나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초기화되어 다시 적용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