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동일인으로 간주되어 증여액이 합산됩니다. 매월 개별적으로 신고하거나 최초 증여 시 유기정기금 방식으로 일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합산 기준과 신고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배우자 관계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동일인(세법상 한 사람으로 간주)으로 봅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두 분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모두 합산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증여한다면 매월 신고하는 방식과 유기정기금(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자금) 평가를 통한 일괄 신고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위한 세부 절차는 무엇인가요?
개별 신고 방식
- 매월 증여가 이루어질 때마다 증여재산가액 산정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손녀 증여에 따른 할증 세액을 포함하여 납부
유기정기금 일괄 신고 방식
- 향후 정기적으로 지급할 금액 확정
- 현재가치로 할인 평가하여 과세가액 산출
- 최초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 번에 신고
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려면
- 할증 과세 확인: 수증자가 자녀가 아닌 손녀인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됨을 확인
- 기존 증여 내역 점검: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동일인 합산 대상이므로 10년 이내의 내역을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손자나 손녀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유기정기금 방식으로 일괄 신고할 때 증여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같은 시기에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액이 서로 합산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