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동거 요건을 충족하여 최대 6억 원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상속이 유리합니다. 다만 자산 가치가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합가 후 자산 이전 시 세제 혜택은 동거 기간과 재산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 비교 기준 | 상속세(동거주택 상속공제) | 증여세(증여재산공제)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공제 한도 | 최대 6억 원(일괄공제 5억 원 별도) | 5천만 원(혼인·출산 시 1억 원 추가) |
| 주요 요건 | 10년 이상 계속 동거 및 1세대 1주택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녀 |
| 유리한 상황 | 장기 동거 가능 및 주택 가액이 높을 때 | 향후 자산 가치 상승이 급격히 예상될 때 |
합가 후 세금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동거 기간 점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계속 동거했는지 확인
- 1주택 요건 유지: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기존 주택 양도
- 추가 공제 적용: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 1억 원 추가 공제로 증여세 부담 경감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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