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증여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의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합산과세 대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현재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은 제외하며,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윗세대 혈족)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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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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