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 종전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현재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합산한 재산의 과세표준 비율에 따른 한도 내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2,000만 원을 추가 증여받아 합산 과세되는 경우 | 가능 |
| 수증자가 받은 증여재산의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 불가 |
납부세액공제 한도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때 합산된 종전 재산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은 현재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가산하는 재산의 국세 부과 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만료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공제 한도액 계산: 합산하는 종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비율 확인
- 공제 적용 가능 여부 판단: 가산하려는 증여재산의 국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 여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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