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지분 가액에 상당하는 지분환급청구권을 상속받으므로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지분 자체를 상속받지는 않으나, 해당 권리 가액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합유자 A와 B가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던 중 A가 사망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사망한 A의 지분 가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을 승계하는 경우 | 상속세 납부 대상 |
| 잔존 합유자 B가 상속인에게 지분 가액을 지급하지 않고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 증여세 납부 대상 |
지분환급청구권의 상속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에 따르면 합유자(공동 소유의 한 형태) 중 일부가 사망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상속인은 합유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합니다. 대신 상속인은 탈퇴 당시 조합 재산 상태에 따라 지분을 금전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지분환급청구권(지분을 돈으로 돌려받을 권리)을 가집니다. 이 경우 해당 권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합유 지분 승계와 과세 위험을 판단하려면
- 특별 약정 확인: 합유자 간 지분 승계에 관한 별도의 특별한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여 상속인의 지위 승계 여부를 판단
- 실제 지급 점검: 잔존 합유자가 상속인에게 지분 가액을 실제로 지급하는지 확인하여 증여세 부과 가능성을 방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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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지분환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합유자 지위 자체를 승계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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