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 합유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이 지분환급청구권 가액을 상속받은 것에 대해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합유자 A와 B가 부동산을 합유하던 중 A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잔존 합유자 B가 사망한 A의 지분을 단독 소유하게 된 경우 | 상속세 미해당 |
| 사망한 A의 상속인이 B에게 행사할 수 있는 지분환급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 증여세 해당 가능 |
합유지분 상속에 따른 납부의무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받은 상속인이 각자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합유(공동 소유의 한 형태) 관계에서 합유자가 사망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지분 가액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인 지분환급청구권(지분을 돈으로 돌려받을 권리)을 상속받으므로 잔존 합유자는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증여세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상속인이 잔존 합유자에 대한 지분환급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여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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