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재산은 여러 사람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합유자 사망 시 상속인이 권리를 포기하여 잔존 합유자가 이익을 얻거나 지분 변동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합유재산의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라 여러 사람이 조합체(공동 목적을 가진 단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합유라고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무상(대가 없이)으로 재산을 이전받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채무를 면제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구분 | 과세 사유 |
|---|---|
| 합유자 사망 | 상속인이 지분환급청구권을 대가 없이 포기하여 잔존 합유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
| 지분 변동 | 명의 변경이나 분할등기 시 본인의 기존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
| 채무 면제 | 상속인이 지분환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잔존 합유자의 채무가 면제된 것으로 보는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을 판단하려면
상속인이 지분환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해당 이익이 잔존 합유자의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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