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가 해외 거주 형제로부터 증여받으면 증여자의 국적이나 재산 소재지와 관계없이 한국에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형제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여 10년간 합산 1,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한국 거주자인 A씨가 해외 거주 시민권자 형제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형제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적 없이 1,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면제 |
| A씨가 형제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적 없이 5,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과세 |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인 경우 증여자의 국적이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한국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4촌 이내의 혈족인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간 1,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적용합니다. 만약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해당 금액을 산출세액(계산된 세금 액수)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잔여분 점검: 10년 이내 동일한 형제나 다른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여 1,000만 원의 잔여분 확인
- 외국납부세액공제 준비: 해외 현지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납부 증빙 서류 마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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