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자녀에게 송금하는 자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산 형성 목적의 송금이나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녀에게 보내는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해외 거주 중인 무소득 자녀에게 자금을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해외 거주 자녀에게 실제 유학비와 체재비로 사용하도록 송금한 경우 | 비과세 |
| 부모가 해외 거주 자녀에게 현지 주택 구입 자금이나 주식 투자용으로 송금한 경우 | 과세 |
비거주자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을 비과세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개인)라면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생활비 송금 시 증여세 면제 요건을 관리하려면
- 부양의무 성립 확인: 자녀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여 부양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생활비를 송금
- 지출 내역 관리: 송금 자금이 예금이나 부동산 취득 등 자산 형성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실제 지출 내역을 관리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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