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자녀가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아파트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국내에 거주하는 부모가 해외에 체류 중인 자녀에게 국내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 | 가능 |
| 자녀가 해외에 계속 거주하며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비거주자인 경우 | 불가 |
비거주자 판정 기준과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거주자 여부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머무르는 장소)를 두었는지에 따라 판정합니다.
증여세 신고 전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려면
- 거주자 여부 판단: 자녀의 국내 거주 기간이 183일 이상인지 확인
- 증여세 신고: 비거주자로 분류되면 공제 없이 아파트 가액 전체를 기준으로 신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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