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자녀(비거주자)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비거주자 자녀는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상속세 공제 범위는 사망한 부모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비거주자 자녀의 증여재산공제와 상속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사망한 부모가 국내 거주자였다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부모가 비거주자였다면 2억 원의 기초공제만 인정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단계별 세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과세표준 산정
- 산정된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 적용
- 1억 원 이하는 10% 적용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적용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 적용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40% 적용
- 30억 원 초과 시 50% 적용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연대납부 의무를 이행하려면
수증자인 자녀가 비거주자라면 증여를 한 부모가 해당 세금을 연대(함께 책임지고 납부)하여 납부 의무 이행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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