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사망 시 국내 상속재산에 대해 2억 원의 기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5억 원)나 배우자 상속공제 등 거주자 대상의 추가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비거주자 상속세 공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물려받기)이 개시되면 거주자와 달리 공제 항목이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에게 부여되는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가족 관계 등을 고려한 공제) 규정은 비거주자 상속 시에는 배제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
- 산정된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액 2억 원을 차감
- 일괄공제나 배우자 상속공제 등은 적용하지 않고 계산을 마무리
비거주자 상속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피상속인 신분: 사망 당시 비거주자라면 거주자용 일괄공제 5억 원 선택 불가
- 배우자 상속공제 배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받아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세액 계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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