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가 해외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으면 한국 세법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중국에서는 별도의 증여세는 없으나 상황에 따라 개인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중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한국 증여세 산출 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한국 거주자가 중국 비상장주식을 증여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국 거주자가 중국 거주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 한국 증여세 납세의무 발생 |
| 한국 비거주자가 중국 소재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 한국 증여세 납세의무 미발생 |
해외 증여재산의 과세 범위와 공제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는 국외 증여재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의 증여재산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외국에서 유사한 조세를 납부한 경우 이중과세(세금 중복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한국 증여세 산출 시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와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 증여재산 공제 적용: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공제 한도액을 확인하여 과세가액에서 차감
- 개인소득세 납부 의무 판단: 중국 내 거주 기간이 183일 이상인지 확인하여 거주자 해당 여부와 납부 의무를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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