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시민권자가 국내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수증자의 납부 능력과 관계없이 비거주자라는 사실만으로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비거주자 수증자의 연대납세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183일 이상 거소(일정 기간 머무르는 장소)를 두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담당 구역) 세무서장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자기주식 소각 이익의 증여 등은 연대납세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판단하려면
- 비거주자 여부 판단: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 확인
- 통지 여부 점검: 세무서장이 연대납세의무 이행을 요구할 때 알리는 사유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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