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영주권자가 상속을 받을 때의 공제 범위는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되지만,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라면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 등 일반적인 상속공제 혜택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거주 상태에 따른 상속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거주자 판정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일정 기간 머무는 장소)를 둔 사람을 의미합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 피상속인 구분 | 적용 가능한 상속공제 항목 |
|---|---|
| 비거주자 | 기초공제(2억 원) |
| 거주자 |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5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 |
상속공제 혜택을 최대로 적용받기 위해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려면
- 거주자 여부 판단: 사망한 사람이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83일 이상 거주했는지 확인하여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먼저 판단
- 일괄공제 선택: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한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여 적용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다면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한도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라면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이 해외 영주권자일 때 국내 거주자와 비교하여 상속세율이나 신고 기한에 차이가 있나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 2억 원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다른 상속공제 항목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