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종교단체에 상속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단체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국내 비영리내국법인인 종교단체에 기부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주된 사무소가 해외에 있는 외국 종교단체에 기부한 경우 | 불가 |
비영리내국법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과세가액 불산입(세금 계산 시 제외) 혜택은 법령에서 정한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종교 사업의 범위는 거주자 또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한정됩니다. 해외에 주된 사무소를 둔 외국 종교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니므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교단체 기부 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비영리내국법인 확인: 정관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해당 단체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되었는지 확인
- 과세가액 합산 신고: 해외에 주된 사무소를 둔 단체인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신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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